안녕하세요 :)
오늘은 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 소식과 함께,
직장인·알바생·사업자분들 모두가 궁금해할
👉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
👉 최저임금 관련 복지 혜택 정리까지 한 번에 소개해 드릴게요.
✅ 2025년 최저임금 얼마인가요?
2025년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10,030원입니다.
✔️ 드디어 ‘1만 원 시대’ 돌입!
시급 | 10,030원 |
일급 (8시간 기준) | 80,240원 |
월급 (주 40시간 근무 + 주휴수당 포함) | 2,096,270원 |
적용 기간: 2025.01.01 ~ 2025.12.31
전 업종 동일 적용 (모든 근로자 대상)
🧮 2025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
최저임금의 월급 계산은 단순히 시급 × 근무시간이 아니라,
주휴수당이 포함된 기준 월급으로 계산해야 해요!
✔️ 계산 공식:
시급 × 209시간 = 월 최저임금
➡ 여기서 209시간은 월평균 근로시간 + 주휴수당 포함 시간입니다.
🔢 예시 계산
- 10,030원 × 209시간 = 2,096,270원 (2025년 기준 월급)
- 10,030원 × 174시간 = 1,745,220원 (주휴수당 제외 순수 근로시간 기준)
💡 만약 하루 4시간 근무 알바생이라면?
→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했다면 추가로 4시간치 시급이 더해져요.
📋 수습 직원은 최저임금 예외?
조건에 따라 최저임금의 90%까지만 지급 가능합니다. (수습기간 3개월 이내)
단, 단순노무직은 예외 없이 100% 지급해야 합니다.
💼 최저임금 관련 복지 혜택 총정리
최저임금이 오르면, 다양한 복지·지원 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.
특히 하위 소득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꼭 알아두세요.
1. 실업급여
- 하한액 = 최저임금의 80% 수준
- 2025년 기준 일일 하한액 약 64,192원 (10,030원 × 8시간 × 0.8)
2. 육아휴직급여
- 첫 3개월: 통상임금의 80% (상한 150만 원)
- 이후: 통상임금의 50% (상한 120만 원, 하한 70만 원)
최저임금 인상 시 하한선도 함께 인상돼 육아휴직자에게 실질적 이득이 있어요.
3. 청년내일채움공제
- 중소기업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 제도
-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 기준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
- 이직이 잦은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초년기 자산 마련 기회
4. 고용장려금·일자리 안정자금 (소규모 사업장 대상)
- 영세 사업장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보조금
- 매년 변동되며,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인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
5. 근로장려금 (EITC)
- 연소득 4,4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등 대상
- 최저임금 근로자일수록 수급 가능성 높음
- 연 1~2회 신청, 최대 수백만 원 환급 가능
🔍 정리하면?
시급 | 9,860원 | 10,030원 | +170원 (+1.7%) |
월급 | 약 2,060,740원 | 2,096,270원 | 약 +35,530원 |
실업급여 하한 | 약 62,976원 | 약 64,192원 | 상승 |
최저임금이 오르면 단순 시급뿐만 아니라
✔️ 실업급여
✔️ 육아휴직급여
✔️ 장려금 등 다양한 제도와 복지 수당도 함께 개선된다는 점! 꼭 기억하세요.
최저임금은 단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.
우리의 권리, 삶의 질,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죠.
2025년, 바뀐 최저임금과 월급 기준을 정확히 알고
내 급여 명세서, 복지 혜택에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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